구미시의회 A의원은 해당 건설회사가 본인 소유인지 밝혀라
시의원은 시민을 대신하여 행정부를 감사하고, 예산을 심의.확정하며, 결산을 승인하고, 조례를 만드는 등 그 역할이 막중하여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된다.
구미시 제8대 시의회가 출범한지 1년이 지났다.
조례제정과 시정질의, 5분발언 등에서 7대 시의회보다는 발전된 모습을 보였으나, 몇몇 시의원들의 중도사퇴와 부적절한 행동으로 시민들에게 실망을 주기도 하였다.
최근에 모시의원의 경로당 CC-TV영상 불법유출로 경찰조사가 진행되는 불상사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다선의 A시의원에 대한 수의계약 비리의혹이 제기되었다.
의혹의 내용은, A시의원 본인이 설립한 건설회사의 대표이사를 2010년에 직원명의로 변경한 후, 구미시와 매년 1억원이 넘는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이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 제2항의 5를 위반한 것이다.
제33조 제2항의 5에는 “지방의회의원이 사실상 소유하는 재산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이는, 수의계약 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대법원 판례에서도,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계약법 제33조 제2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계약상대자로 하여서는 어떤 내용의 수의계약도 체결할수 없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다. (대법원 2014.05.29.. 선고 2013두7070 판결)
만약 해당건설회사의 주식이 A시의원의 소유라면 또 다른 문제가 있다.
A시의원의 2019년 공직자재산신고 내역을 확인해 본 결과, 해당 건설회사의 자본금 3억원이 포함되어있지 않다.
본인의 주식이 아니라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만, 고의누락한 거라면 심각한 문제다.
공직자윤리법에 의하면, 공직자는 재산을 등록하여야 하며 (제3조), 등록대상재산과 그 가액, 취득일자, 취득경위, 소득원 등을 거짓으로 기재해서는 안 되고 (제12조), 이를 위반하는 경우 해임 또는 징계의결을 요구할수 있다. (제22조)
또한 등록사항의 심사결과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빠트리거나 잘못 기재한 경우 “경고 및 시정 조치”,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일간신문 광고란을 통한 허위사실의 공표”,“해임 또는 징계 의결요청” 등의 제재조치도 가능하다. (제8조의2)
공직자 재산공개제도는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막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가져야 할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하기 위해 제정되었는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재산확인이 어려운 현금이나 비상장주식 등의 누락에 대해서는 더 엄격하게 징계의결 및 과태료 처분을 하고 있다.
법을 지키고 모범이 되어야 할 시의원에 대한 이 같은 의혹은,
참 좋은 변화를 바라는 구미시민들에게 충격이 아닐수 없다.
해당 A시의원은 사안의 심각성을 자각하여, 시민들에게 사실을 밝히길 바란다.
만약 건설회사의 주식이 A시의원 소유라면 A시의원은 즉각 사퇴하여야 할 것이고,
이에 대하여 구미시 감사책임자도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2019년 7월 29일
구 미 참 여 연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