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지역 시민․사회단체 연대성명]
-시민의 선거권을 왜곡한 선거부정에는 엄정한 법 집행이 이루어져야-
구자근 의원(국민의 힘, 구미갑)의 재산 신고를 둘러싼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KBS는 지난 9월 25일 구자근 의원이 (주)아이비스 주식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공직자 윤리법에 규정한 재산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면서 「공직자 윤리법」위반 의혹과 함께 직무관련 이해 충돌 문제를 지적하였다.
그러나 이 사안은 「공직자 윤리법」의 위반 여부를 넘어 선거법 위반과 관련하여 검찰에 이미 고발이 된 사안이며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진행 중이다. 지역 사회의 관심이 큰 이 사안에 대해 우리 구미지역 시민사회단체는 검찰의 엄정한 법집행을 촉구한다.
구자근 의원은 지난 4월 13일 치러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시 미래통합당 후보로 출마하였다. 당시 구자근 의원은 본인, 배우자, 모친의 재산을 3천 5백만 원 정도로 신고하였다. 그러나 현재 밝혀진 바로 구자근 의원은 (주) 아이비스의 액면가 1만원인 주식을 3,000주 보유하고 있다고 한다. 액면가로만 계산하더라도 3천만 원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 더구나 이 주식의 평가 금액이 8억~9억에 이른다는 평가도 있다. 구자근 의원은 이 주식에 대한 재산 신고를 하지 않았다.
구자근 의원은 주식 보유 여부에 대해 몰랐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자근 의원은 2009년 3월 (주) 아이비스의 사내 이사로 취임한 이후 2020년 5월 현재까지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10여 년 동안 사내 이사로 활동한 자가 본인의 주식 보유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은 누가 들어도 납득하기 어려운 해명이다.
「공직선거법」 제250조는 후보자와 후보자의 배우자 등의 재산을 허위로 공표하게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선거 시기 후보자 정보공개는 후보자들의 도덕성 및 자질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유권자의 판단을 돕기 위한 것이다. 유권자에게 재산과 관련된 허위 정보를 제공한 것은 유권자의 선택을 왜곡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선거법에서는 이를 중요한 범죄행위로 다루고 있다.
최근 김홍걸, 조수진 의원 등 재산 허위 신고와 관련한 문제들이 국민의 공분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이다. 구자근 의원의 허위 재산 신고 의혹은 시민의 선거권을 왜곡한 선거부정이며 시민들의 공분을 사기에 충분한 사안이다.
이에 우리는 검찰이 선거부정과 관련한 엄정한 법집행을 위해 구자근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할 것을 촉구한다.
2020년 10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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