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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 2017-09-29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감사원은 구미시장에게 한국노총 구미지부와의 '구판장 위탁운영 계약'을 취소하고, 건물을 원상회복하라는 감사 결과를 통보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감사는 구미참여연대가 "구미시가 한국노총 구미지부에 20년 넘게 3층 건물을 무상임대하고, 8개 사업이 민간보조 대상사업인데도 위탁금으로 예산을 집행했다"며 공익감사를 청구한 데 따른 것이다.

 

 

구미시는 1995년부터 한국노총 구미지부에 산호대로에 있는 3층짜리 구미시 소유의 건물을 무상임대했다.

노동조합원을 위한 구판장(공동구매 물건을 조합원에게 싸게 파는 곳)을 위탁 운영한다는 명목이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015년 3월 구미시에 "관련 법령에 위배된 구판장 조례를 만들어 한국노총 구미지부에 구판장을 일반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무상위탁하는 등 부적정하게 운영 계약을 했다"며 주의를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구미시는 행안부의 주의 요구에도 시정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구미시는 구판장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한국노총 구미지부와 2016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3년간의 구판장 위탁운영 계약을 갱신했다"며 관련자에 대한 주의 조치를 구미시장에게 요구했다.

감사원은 특히 "한국노총 구미지부가 구미시 승인 없이 구판장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하고, 구판장 화장실을 창고로 변경했음에도 구미시가 그대로 뒀다"며 구판장 위탁운영 계약을 취소하고, 건물을 원상회복하라고 통보했다.

다만 감사원은 구미시가 한국노총 구미지부의 '노사민정 상생협력리더십 교육' 등 각종 사업에 예산을 집행한 것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noanoa@yna.co.kr

 

https://www.yna.co.kr/view/AKR20170929084500001?input=1179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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