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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 2020-10-05 

구미지역 시민·사회단체, 검찰은 구자근 국회의원 기소 해야

  • 백종현
  • 입력 2020-10-05   |  수정 20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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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13 선거 당시 재산 신고 누락 의혹으로 경찰의 수사를 받은 국민의 힘 구자근 국회의원.


경북 구미지역 7개 시민·사회단체(구미참여연대·구미YMCA·민주노총 구미지부·전교조 구미지회·참교육학부모회 구미지회·구미 시민의 눈·민족문제연구소 구미지회) 연대는 "지난 4·13 선거에서 재산 신고 누락 의혹을 받고 있는 국민의 힘 구자근 국회의원(구미갑)에 대해 검찰은 엄정한 법 집행을 해야한다"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5일 낸 성명에서 "구 의원은 액면가 1만원인 <주>아이비스 주식 3천주를 보유했으나 재산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공직자 윤리법 위반 의혹을 받고 있다"라면서 "21대 총선 당시 구 의원은 본인·배우자·모친의 재산 3천500만원을 선관위에 신고한 반면 당시 재산 신고 없이 구 의원이 보유했던 아이비스 주식의 현재 평가액은 8억~9억원에 이른다는 얘기도 있다"라고 주장했다.

구미 시민·사회단체 연대는 "2009년 3월부터 지난 5월까지 10년간 아이비스의 사내 이사로 활동한 구 의원이 주식 보유 사실을 전혀 몰랐고 관여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해명이다"면서 "구 의원의 허위 재산 신고 의혹은 유권자의 선거권을 왜곡한 엄연한 선거 부정으로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백종현기자 baekjh@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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