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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참여연대 각종 규정

 

 

회비에 관한 규정

                                                                                                                                                         제정 20172 7

개정 2019412

 

1(목적) 이 규정은 구미참여연대 회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회비) 회비는 월회비를 원칙으로 한다.

월회비는 월 1천원 이상으로 한다.(수정-2019.4.12.)

회비 납부는 CMS 이체를 원칙으로 한다.

연회비는 1만원 이상으로 한다.(수정-2019.4.12.)

3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경우 자동이체와 현금납부를 허용한다.

 

부칙

 

이 규정은 의결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회원 자격상실에 관한 규정

제정 20172 7

 

1(목적) 이 규정은 구미참여연대 회칙 제42항의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2(사유)

① 자격상실 사유는 아래와 같다.

1. 개인의 이득을 목적으로 구미참여연대의 명의를 남용해 구미참여연대의 명예를 실추시킨 경우

2. 활동 중 알게 된 민원사항을 외부로 유출한 경우

3. 근거 없이 구미참여연대와 회원을 비방한 경우

4. 불미스러운 일로 회원 간의 신뢰와 구미참여연대의 명예를 저하시킨 경우

5. 기타 건전한 상식에 비추어 회원으로서의 자격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행위를 한 경우

6. 회비를 미납한 경우

, 6항의 경우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3(절차) 회원자격상실 사유가 발생하면 운영위원장이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자격상실대상 회원은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자기에게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다.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소명하지 않은 회원은 소명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조사된 정보를 토대로 의결한다.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회원자격상실 대상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4(징벌 규정) 자격상실 사유를 발생시킨 회원은 회원자격상실 사유의 경중에 따라 경고, 자격상실, 제명 등에 처한다.

 

5(이의절차) 자격상실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을 시 운영위원회의 결정 후 15일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제기되었을 경우, 재심은 운영위원회에서 의결 하여야 하며 출석위원 3분의2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의신청이 기각되면 이에 불복해 다시 이의신청할 수 없다.

 

부칙

 

이 규정은 의결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회비미납에 의한 회원자격상실 규정

제정 20172 7

 

1(목적) 이 규정은 구미참여연대 회칙 제4(자격상실) 회원 자격상실에 관한 규정 제 2(사유)에서 규정한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회원의 자격상실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2(회비 미납 회원) 회비 미납 회원은 다음과 같다.

1. 가입 후 3개월을 초과하고도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회원

2. 연회비 납부 후 15개월을 초과하고도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회원

3. 마지막 월회비 납부일로부터 6개월을 초과하고도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회원

 

3(자격상실 절차) 회비 미납 회원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회원의 출석이나 소명 절차 없이 자격상실 한다.

1. 사무국에서 회비 미납 회원 대상자 명단을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2. 사무국은 2개월 이상 회비 미납 회원 대상자에 대하여 우편 등의 통신수단을 통해 회비 미납 사실을 알리고 회비 납부를 재개를 권유한다.

3. 회비 미납 회원 대상자 명단을 보고한 다음 집행위원회에 회비 납부 재개자 명단을 보고한다.

4. 회비 미납 회원 대상자로써 2차례 이상 우편 등의 통신수단을 통해 회비 납부 재개 요청을 받고도 재개하지 않은 회원에 대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자격상실로 결정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정은 의결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상근 활동가 규정

제정 20172 7

 

1(목적) 이 규정은 모임에 채용되어 상근 활동가로 근무하는 자의 임면·근무·보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임면) 상근 활동가는 운영위원회의 제청을 받아 대표가 임면한다.

 

3(보직) 각 상근 활동가의 보직은 운영위원회의 제청을 받아 공동대표가 협의하여 임명한다.

 

4(근무 감독) 상근 활동가의 근무에 관한 사항은 집행위원장이 책임진다.

 

5(근무시간) 상근 활동가의 근무시간은 140시간을 원칙으로 하고 주 5일제를 실시한다.

근무시간은 휴식 및 중식시간을 포함하여 오전 09:30부터 17:30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1, 2항에도 불구하고 탄력근무제를 적용할 수 있다. 탄력근무를 원하는 상근활동가는 매년 115일까지 이와 관련한 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6(근무상황점검)

상근 활동가의 근무상황은 집행위원장이 점검한다.

집행위원장은 상근 활동가의 근무 상황에 대해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상근 활동가는 근무시간 중에 사무실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그 소재를 밝혀두어야 한다.

 

7(징계) 대표는 상근 활동가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징계의결의 요구를 하여야 하고 동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행하여야 한다.

1. 모임의 회칙과 규정 및 의결기관의 결의사항을 위반한 때

2. 모임의 조직질서를 문란하게 한 때

3. 모임의 명예와 이익을 훼손한 때

4. 근무실태가 현저히 불량한 때

 

8(징계의 종류) 징계는 해고, 감봉, 견책으로 구분한다.

해고, 감봉, 견책의 내용은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한다.

1. “해고는 상근직원의 신분을 완전히 해제하는 것이다.

2. “감봉1개월에서 3개월까지이며 해당 기간 동안 근무는 하면서 급여의 1/4를 감하여 지급한다.

3. “견책은 시말서를 제출한다.

9(징계의결의 요구) ① 대표는 제7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운영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하여야 한다

대표가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는 집행위원장의 요구가 있거나 협의하여야 한다.

 

10(징계의결) 징계는 운영위원 3분의 2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1(휴일) 상근 활동가의 휴일은 주휴일과 국경일로 한다.

 

12(유급 휴가) 상근 활동가에게는 년 2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며 여성의 경우에는 별도로 매월 1일 생리유급휴가를 준다.

1항의 유급휴가는 반일을 기본 단위로 1년 이내에 필요에 따라 나누거나 모아서 사용할 수 있다.

상근 활동가가 휴가를 얻고자 할 때에는 집행위원장에게 보고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 2일 이상의 휴가를 얻고자 할 경우 3일 전에 보고하여야 한다.

무단 결근 1회 및 무단 지각 2회의 경우 유급휴가에서 1일을 감한다.

 

13(병가·공가 및 특별휴가) 상근활동가에게는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병가,공가 및 특별휴가 규정을 적용한다.

 

14(상근직원의 보수) 매년 11일부로 임금(보수)을 책정한다.

보수는 본인과의 협의를 바탕으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되 최저임금 이하로 결정할 수 없다.

상근 활동가의 보수는 본인과 사전 합의 없이 기존의 보수를 저하시킬 수 없다.

 

15(퇴직금) 모임은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 다만, 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 한다.

 

부칙

 

이 규정은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회계 규정

제정 20172 7

 

1장 총칙

 

1(제정근거 및 목적) 이 규정은 회칙 제4장에 의거하여 모임의 재무 및 회계의 기준을 확립하여 재정의 합리적인 운영과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2(적용) 모임의 예산과 회계에 관하여는 법령과 회칙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3(회계년도) 회계연도는 모임의 회칙 제19조에 의거하여 매년 11일부터 1231일까지로 한다.

 

4(회계구분)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규정에 의거 특정 목적으로 조성되는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은 특별회계로 정리하여야 한다.

 

5(회계책임) 자산기금의 관리 및 회계업무 처리는 운영위원장이 책임을 진다.

② 자산기금의 관리 및 회계업무 처리를 전담하는 총무를 둘 수 있다.

 

 

2장 예산과 결산

 

6(예산 편성) 재정은 모두 예산에 정해진 계획에 따라 운영된다.

운영위원장은 매 회계연도 말에 집행위원장의 요청으로 다음해 예산안을 편성하여 총회에서 승인을 얻어야 한다.

 

7(예산의 내용) 예산은 각 회계별로 구분하여 수입과 지출로 구분한다.

예산은 계정과목별로 구체적으로 산출내역을 명시하여야 한다.

 

8(지출예산의 이월) 매회계년도의 지출 잔여예산은 다음 연도에 이월 사용할 수 없다. 단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10분의 5의 범위 이내에서 이월할 수 있다.

 

9(적립금) 제 기금 및 충당금을 적립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적립하여야 한다.

 

10(결산보고) 운영위원장은 매 회계년도의 1월에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회계감사를 받고, 그 결과를 총회에서 승인을 받는다.

운영위원장은 매 월말에 당월의 예산집행 실적을 집계하고, 수지계산서와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1(잉여금 및 부족금의 처리) 매 회계연도 연말 결산에 의해 잉여금 또는 부족금이 생겼을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처분 또는 보충에 대해서 총회에 제안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장 감사

12(회계감사) 감사는 다음해 1월에 회계감사를 실시한다.

 

13(감사보고)감사는 감사 종료 후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차기 총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운영위원장은 회계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시정하고 그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통보하여야한다.

 

14조 이 규정에서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회계일반원칙을 적용한다.

 

부칙

 

이 규정은 의결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재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 2020423

 

1(목적) 재정위원회는 모임의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재정과 관련한 사업을 집행하기 위한 기구이다.

 

2(지위 및 기능) 재정위원회는 운영위원회에서 위임된 재정에 관한 집행권을 행사하는 기구로서 아래와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1. 재정위원의 모집

2. 후원회 등 재정 확충과 관련한 사업의 계획과 집행

 

3(구성) 재정위원장은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다.

재정위원장은 위원회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재정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4(사업의 집행) 제정위원장은 후원회 등 행사를 계획, 집행할 경우 집행위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정은 의결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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